KODSTA

정보마당

충주시, 오수처리시설 기준 등 환경규제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13
  • 조회수 : 13

충주시, 오수처리시설 기준 등 환경규제 강화

지역>강원 | 지역>경기 | 지역>충남
  • 2026-01-01
  •  
  • 이현 기자
  
 
 
 
      
충주시, 오수처리시설 기준 등 환경규제 강화
  • 투입 부분 크기를 개선한 충주시 음식물쓰레기봉투.
소규모 시설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충북 충주시가 새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 시책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수질 오염 예방과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 하수(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새로 설치ㆍ신고되는 모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오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강화된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오수량이 하루 2㎥를 초과할 때에만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 직렬로 설치해야 하고, 처리 성능 기준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 0.3㎏/㎥ㆍ일 이하로 강화된다.

아울러 뚜껑 밀폐, 방충망, 시료채취구 설치 등 시설 구조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이를 통해 계곡과 도랑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 인근 건축물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과 민원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오는 2월 5일부터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 초과 기준을 세분화한다.

전기자동차는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예외 기준도 기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조정돼 충전시설의 회전율과 이용 효율을 높이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L와 2L 등 소용량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투입구 규격을 확대한다.

음식물쓰레기 흘림을 줄이고 싱크대 거름망 사용 시 배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1L 봉투는 가로 20㎝, 높이 26.5㎝로, 2L 봉투는 가로 21㎝, 높이 33.5㎝로 변경 변경된다.

이미 구입한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수질과 대기 등 환경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뒀다"며 "시민 일상과 맞닿은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 이 기사의 저작권은 「충청일보」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