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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녹조 원인 ‘총인’, 상수원 수준으로 관리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13
  • 조회수 : 15

5대강 녹조 원인 ‘총인’, 상수원 수준으로 관리한다

지역>강원 | 사회>환경 | 지역>제주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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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원 기자
  
 
 
 
      
5대강 녹조 원인 ‘총인’, 상수원 수준으로 관리한다
  • 2025년 8월 낙동강 칠서취수장 부근에 발생한 녹조의 모습.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제공
앞으로 5대강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포함된 총인(T-P)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총인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대강에서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총인을 줄이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5대강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을 말한다.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루 용량 1만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인 기준은 2029년 12월1일부터 기존의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1지역은 상수원 보호 구역이고, 2지역은 5대강 수계 목표 수질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3지역은 나머지 5대강 수계, 4지역은 5대강 외 다른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에 총인 기준이 0.3㎎/L였던 2지역과 0.5㎎/L였던 3지역은 2029년부터 1지역과 마찬가지로 0.2㎎/L로 바뀐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총인 배출량도 기존에 하루 1783㎏에서 576㎏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용량이 하루 1만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에 117곳으로 전체 하수처리시설 355곳의 33%에 불과하지만, 하수 처리량은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다만, 강화된 총인 기준을 적용하려면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해 4년 뒤인 202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으로 녹조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 기준 강화가 녹조를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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