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때 공통 장비를 중복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