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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완화…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 건축 쉬워지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4-14
  • 조회수 : 31

성남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완화…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 건축 쉬워지나

지역>경남 | 지역>경기 | 지역>강원
  • 2025-04-03
  •  
  • 박용규
  
 
 
 
      
성남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완화…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 건축 쉬워지나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단독주택 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보전녹지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공공상수도·공공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 내 토지 재산권 행사 보장과 동시에 임야 훼손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현행 조례안은 공공상수도·공공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는 개정조례안에 규제를 완화하되,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 2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넣었다. 이는 임야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 후 회복이 어려운 환경훼손을 막자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마련되면 보전녹지지역에 건축제한이 완화된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져 그동안 개발이 억제된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와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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