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STA

정보마당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3-05
  • 조회수 : 18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지역>강원 | 지역>제주 | 지역>경기
  • 2025-03-04
  •  
  • 송수은 sueun2@kyeongin.com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곧 의왕시의회 심의를 받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과 관련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 용량을 적용해 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의 유입 여부는 소관 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시기 등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계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접수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해 부과토록 했다.


특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이 2년에 걸쳐 현실화될 전망이다. 수거식화장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10ℓ 당 수집·운반 수수료를 180원, 처리 수수료를 2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내년 7월부터는 수집·운반 수수료만 230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오는 7월부터 1천ℓ까지 수집·운반 수수료를 1만8천원, 처리비용을 2천원으로 각각 기본요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7월부터 수집·운반 수수료만 2만3천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처리 수수료를 올리지 않은 만큼,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