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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필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28
  • 조회수 : 31

브릿지경제

충북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필요

지역>강원 | 지역>경기 | 지역>전북
  • 2025-02-18
  •  
  • 조신희
  
 
 
      
충북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필요
  • 시설용량 구분에 따른 공법별 방류수 평균농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14일 작년 1~10월까지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된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배출특성을 연구한 결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아 수질개선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구분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발생량이 2㎥/일 초과하는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충북 도내에는 2023년 하수도 통계 기준 약 3만7258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다.



연구 결과 분석 의뢰된 531개소 중 76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전체 14.3%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건축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야영장, 음식점, 카센터 포함 정비공장 등의 경우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으로 유지류 과다 유입과 내부청소 불량, 전기공급 차단, Air pump 고장, 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의 부적정 운영이 대표적이었다.



소규모시설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50㎥/일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법으로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 반면, 소규모시설은 전문성이 적은 건물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실정으로 적정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자의 환경 인식 제고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기술지원팀을 구성하고 부적정 운영시설을 현장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어려움을 덜어 줄 계획이다.



충북= 조신희 기자 @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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