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규제 빗장 확 푼다⋯수질오염 예방시 상수원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 가능
브릿지경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관련 토지에 관한 이용규제 빗장이 풀릴 계획이다. 또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여의도 면적의 12.3배) 등도 해제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 등 총22개 내용으로 이뤄졌다. 환경을 지키며,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도 뒷받침하게 하는 취지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정비구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돼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등 환경정비 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은 최대 150㎡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최대 100㎡였다. 이번 조치는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30년간 유지돼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위제한이 중복 부과돼 온 지역,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발생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처리되는 지역 중에서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변구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주민의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그간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영업이 가능토록 한다.
그 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었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날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됐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내년 1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이외에도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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