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로 불리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면적 33㎡(10평) 이내·1층 규모로 설치 가능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2월 중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농업인을 포함해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한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도 연내 발의가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인은 올 12월부터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쉼터는 법 개정 이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수요 증대와 농촌소멸 위기 대응에 맞춰 도입이 추진돼왔다.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0명 중 3∼4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는 도시·농촌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촌에 체류하려면 불법시설인 주거용 농막이 아니라 임시 거주가 가능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해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결과, 80.8%는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크기를 농막(20㎡)의 1.6배가량까지 키우되 화재·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또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대 12년 이내로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특례도 적용받는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덱·처마·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도 1면 설치가 허용된다.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까지 다락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농막을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계속 불허하지만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3년의 유예기간 내 쉼터로 전환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도2촌 등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고, 농지거래를 늘려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