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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24.7.23)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1
  • 조회수 : 99

□ 유역계획 수립?변경 절차 정비
○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성 심의 절차·시기 추가
-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하여 부합성 심의 요청
※유역계획의 주요내용이 확정된 경우, 전략·기후환경영향평가와 동시 진행

□ 세부 단위유역별 공공하수도 목표 설정
○ 하수처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 단위유역 목표강우량 설정
- 하수처리구역별 대표지점의 수량 및 수질 측정결과* 분석을 통한 세부 단위유역 목표강우량(mm/hr) 설정
* 「하수도법」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강우유출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장래 확대 필요성이 있는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유역계획 목표연도 제시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자립률 목표 설정
- 세부 단위유역내 전체·시설별·공정별 에너지 소비현황, 신재생 에너지 생산·소비현황을 조사하여 현재의 에너지자립률 분석·제시
-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지자체에 부여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산출하고, 처리시설에서 추가 생산해야 할 신재생에너지량 조정·제시

□ 공공하수도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 세부 단위유역내 공공하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계획의 하수도시설 현황 및 마스터플랜을 비교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제시
- 기존 처리시설의 단계별 계획하수량 등을 고려하여 거점 처리시설의 용량 및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시설 활용방안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 인구감소 등에 대비해 효율적·안정적 하수처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비 절감, 수질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통합 방안 제시
- 풍수해, 지진, 수질오염 사고 등 재해에 대비한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구성 및 방재조직 운영 계획 수립

□ 기타 미비사항 등 정비
○ 환경청(수립권자)이 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작성 세부기준 등 지침 내용, 목차 구성 및 배열 정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