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44년만에 대청호 규제완화… 김영환 지사의 '뚝심전략' 통했다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44년 만에 대청호 수역의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환경규제 완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의 음식점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를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을 보면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ㆍ증축의 기준, 일반ㆍ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범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 것이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기존 거주민의 주택에서 교육원이나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로 확대했다.
단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증축과 용도변경을 개별적으로 해야 해 허가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도로와 철도 외 전기설비를 포함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도는 우선 공공시설물로 등록된 청남대 개발에 착수했다.
150㎡ 이하 규모의 음식점 개설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는 각종 규제로 그동안의 개발 제약이 많았다.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의 보안을 이유로 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보호돼 왔다.
이 때문에 수역 주변에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은 개발이나 토지거래 등에 제약을 받았다.
대청호 수역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니지만, 그동안 환경부가 엄격하게 주장해온 ‘규제장벽’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실마리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협의가 가능해진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고충, 피해 등의 민원을 논리적으로 안건을 개발해 환경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직접 협의에 참여했다.
40여년 동안 꽉 막혀있던 규제가 풀릴 수 있었던 건 지역의 현실적 상황을 부처에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김 지사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손편지, 공문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했고, 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의원 시절 쌓아온 중앙인맥을 총동원해 부처를 설득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환경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했고, 업사이클링 등 녹색 사업이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제언한 것이 먹혀든 것이다.
도청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역대 도지사 중 중앙부처 협의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 정치권 인맥도 상당해 이번 규제 완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환경부와의 마지막 협의에도 김 지사가 제언한 과학적인 데이터 구축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세부적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