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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전기설비 설치 가능해진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29
  • 조회수 : 48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금지됐던 발전소, 전선 등 전기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행위를 할 경우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 기준, 일반·휴게음식점의 허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이전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

공익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기존 도로·철도,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취·양수시설 등에서 전기설비도 포함했다.

추가 시설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선로 등으로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는 경로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 넓혔다. 이전에는 주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원,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건축물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에 대한 규제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적용되는 음식점의 확대 허용 면적을 100㎡에서 150㎡로 늘렸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된 자연마을로 하수도의 정비 등 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밖에 주택 증축과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증축과 음식점 용도 변경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따른 데 대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처리 기술의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기사원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63#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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