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도내 개인하수처리 용량구분에 따른 공법별 방류수 평균농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충북 도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아 수질개선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0월까지 하수처리구역 밖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배출 특성을 연구한 결과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이 이뤄졌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구분된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발생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게 돼 있다. 도내에는 2023년 하수도 통계 기준 3만7000여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됐다.
연구 결과 분석 의뢰된 531곳 중 76곳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14.3%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1일 처리용량 기준 50㎥ 미만 431곳 중 15.5%(67곳), 50㎥ 초과 이상 100곳 중 9.0%(9곳)가 기준을 초과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부적합률이 더 높았다.
방류수 오염물질 농도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1일 50㎥ 이상 시설보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5.5배, 총유기탄소(TOC) 5.8배, 부유물량(SS) 4.5배, 총질소(T-N) 3.0배, 총인(T-P)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야영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음식점 등의 순으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류 과다 유입 및 내부청소 불량, 전기공급 차단, Air pump 고장, 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의 부적정 운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시설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소규모 시설은 전문성이 적은 건물소유주가 직접 관리해 적정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원인으로 꼽았다. 1일 50㎥ 이상 시설은 법으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 측은 관리자의 환경 인식 제고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부적정 운영시설 현장방문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어려움을 덜어 줄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수계 오염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유입 차단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은 그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처리시설의 기술지원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