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분리 발주 추진 안내-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리 발주 추진 안내
사단법인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관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조달 입찰 바로잡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리 발주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발주처에 분리 발주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개최될 세미나를 통해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회장 한운철